하나의 금전지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채권과 부동산에 동시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결과가 나온 뒤에야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집행정본이 필요하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같은 판결로 예금과 부동산을 동시에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이 명한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여러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각각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며,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집행합니다.
‘부동산 압류’라고 부르더라도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과 부동산 강제경매는 신청서, 관할 및 절차가 다릅니다. 두 집행절차를 신청하는 데 각기 별도의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한 통뿐인데 두 곳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5조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정합니다. 채권자는 예금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등에 사용할 집행정본이 각각 필요하다는 사정을 밝혀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부여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았지만 정본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추가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여 절차가 문제됩니다. 처음부터 여러 통을 받으려는 경우와 기존 정본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구별하여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예금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는 각각 어떻게 진행하나요?
예금채권을 집행하려면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매각·배당의 절차를 거쳐 배당받습니다. 예금채권 집행과 달리 부동산을 매각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 집행하면 채권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집행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채권자는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이자와 법에서 인정하는 집행비용 등의 범위를 넘어서 중복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채권 추심으로 실제 돈을 회수했다면 그 금액은 남아 있는 채권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채권액과 배당요구 등을 처리해야 하며, 강제집행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여 과잉집행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