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개명 전 이름으로 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개명 전 이름으로 받은 판결문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도 개명 후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명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므로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른 권리·의무와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개명 전후의 이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명 전후의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개명 이력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면 개명 전 이름과 현재 이름의 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이름을 사용하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적힌 개명 전 이름을 함께 표시하면 당사자를 구별하기 쉽습니다.

채권자가 개명했든 채무자가 개명했든 동일인을 증명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채무자가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개명했다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채권자가 개명하더라도 판결문을 다시 발급받거나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명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기존 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아직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명했는지 채권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개명 사실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주민등록초본의 인적사항 변경 내역으로 개명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초본에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을 포함해야 개명 이력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개명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명 내역이 필요하다면 기본증명서를 이용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민사집행절차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도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판결문·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로 집행절차에 필요한 서류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제한 없이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개명했다면 통장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현재 이름을 압류신청서에 기재하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의 개명 전 이름도 함께 표시합니다. 개명 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등 동일인을 구별할 자료를 첨부하면 이름이 달라졌더라도 같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은행이 예금 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채권압류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