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변제계획을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선임과 회사 운영 문제는 개인회생절차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일반적인 이사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상법은 주식회사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 자체를 일반 이사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률이나 정관상 제한이 없는 일반 주식회사라면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는 서로 다른 법률주체입니다
대표이사나 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의 재산과 채무가 곧바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개인의 채무와 회사의 채무를 구분하고,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 보수는 상법과 회사의 결의에 따라 정합니다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지와 그 금액은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보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회계와 세무자료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보수를 받는다고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가 이사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보수나 소득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법원의 보정명령, 변제계획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를 정확히 신고·반영해야 합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금거래는 투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보수, 배당 등 회사와 이사 사이의 금전거래는 근거와 결의를 갖추고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거나 회사자산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회사법상 책임이나 세무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 소득관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이사 선임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개인회생사건의 소득자료를 각각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업 등 별도의 자격 제한이 있는 업종이라면 해당 특별법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