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생계비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계비만으로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이고, 그 60%는 약 1,538,54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가족과 추가 지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로 검토할 수 있는 지출
주거비
월세나 주택대출 이자 등 실제 주거비가 기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정기적인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추가 생계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의 불가피한 지출
자녀 양육이나 교육 등으로 통상적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지출이 있다면 그 필요성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나 통신비처럼 일반적인 생활비에 포함되는 지출은 단순히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추가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인지 확인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보다 변제기간 동안 계속 지출되는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출의 성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와 영수증, 가족관계 자료 등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신청인의 소득, 가족관계, 주거형태와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목을 나열하기보다 기본 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