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서두르기 전에 확인할 사항

HANBEOP 법무사한철규사무소 대표 이미지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갈 무렵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합의서에 적힌 내용과 법적 효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이미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과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교통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인정되면 민법상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경위와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확인해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언제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자료 등을 통해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언제 확인해야 할까?

사고 직후에는 통증의 원인이나 장해의 지속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된 뒤 디스크·인대·신경 등의 손상과 노동능력 상실이 확인되기도 하므로, 합의 전에 담당 의료진의 소견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서에서 장래 손해의 처리방법이나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나타난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에 따르면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고,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현재 확인된 전체 손해에서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손해 부분을 항목별로 공제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책임 면제 문구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장래의 책임까지 면제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그 범위와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형사책임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의 권리포기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부모의 고유한 위자료청구권까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외 손해배상 항목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입원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에 근로하지 못한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장래의 일실수익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장해의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 사고 전 소득, 가동기간과 기왕증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의 청구 범위

이미 정산하는 손해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분하고, 과실비율·치료 경과·장래 손해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 사본과 지급내역은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

HANBEOP | 법무사한철규사무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