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책임능력,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학교나 교사의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만으로 책임 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에 ‘만 12세’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 당시의 연령·지능·행위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의무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책임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은 부모에게 그 행위를 방지할 구체적인 감독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모 자신의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나 강사의 책임도 실제 감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학생을 감독할 지위와 범위가 있었는지, 위험한 행동을 예견하고 막을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무능력자를 대신 감독하는 관계라면 민법 제755조가, 그 밖에는 교사나 학교 측의 별도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책임 주체별 요건을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경위, 미성년자의 인식능력, 부모나 교사가 사고 전후에 알고 있던 사정, 반복된 위험행동 여부와 손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부모·학교를 단순히 한꺼번에 책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법률상 책임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