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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면, 환불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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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분양받은 뒤 가족의 알레르기나 주거환경 변화처럼 구매자 측 사정으로 사육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판매자의 의무위반, 질병·폐사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단순한 사정변경만으로 환불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분양 당시 동물과 계약에 하자가 없고 판매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만으로 판매자에게 법정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환불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건강상태·진료사항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판매업 등록정보, 동물의 출생일·입수일, 종류·품종, 예방접종과 치료기록, 판매 당시 건강상태, 판매일과 판매금액, 질병·사망 등 건강문제 발생 시 처리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미교부와 질병·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개·고양이 판매에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제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동종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판매업자 책임 아래 치료기간이 30일을 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때에는 교환 또는 환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법정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판결과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하자와 판매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면 민법상 계약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60일·90일·6개월의 환불기간이 법정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종전 글에 기재된 ‘건강상 사육곤란은 60~90일, 주거제한은 60일, 유전병은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법정 환불기간으로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분양계약의 환불은 계약내용과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동물의 질병이나 건강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판매자가 계약서와 건강자료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구매자 측의 단순 사정변경인지 판매자 책임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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