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의 분쟁해결기준
근거 원문 ↗반려동물 판매의 분쟁해결기준은 개·고양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질병·폐사·계약서 미교부 문제에 관한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모든 동물이나 모든 사유의 반환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 후 폐사와 질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동물판매업 항목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에 대하여 동종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는 기준을 정하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는 구별합니다. 같은 기간 안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킨 뒤 인도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와 계약서 미교부
판매업자 책임 아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넘거나 판매업자가 관리하던 중 폐사하면 교환·환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 계약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양육의 어려움을 이러한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매매계약서 예시의 분쟁해결기준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기준의 법적 성격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의 합의나 권고를 위한 것으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 문서가 아닙니다. 질병 발생 시점, 원인, 진료기록,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업자의 자체 약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항의 유효성이나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