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예금채권과 청약저축, 투자상품 등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예금채권이라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사이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은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투자신탁 형태의 MMF 수익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상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권리행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
상속관계 서류를 준비해 청구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예금의 성격과 내부 업무처리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은행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예금상품의 성격과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분 예금채권이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예금 지급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상품 자체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