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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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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사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지원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사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임의로 그 지위를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사임 사유

건강상의 문제

중대한 질병이나 신체적 사정 때문에 후견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후견인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현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견인 측과의 관계 악화

피성년후견인이나 가족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후견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그 경위와 후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

해외 이주나 직업상의 사정 등으로 계속 후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의 사임 절차

사임 허가 신청

민법 제939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사임 사유와 후견사무 현황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의 심사

법원은 사임 사유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와 후견 공백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임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후임 후견인 선임

사임청구와 함께 새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 후임 후견인 문제는 사임절차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족이나 친족뿐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업무 인계

사임이 허가되고 후임 후견인이 선임되면 기존 후견인은 관리하던 재산과 서류, 후견사무의 진행상황을 정리하여 필요한 인계와 보고를 해야 합니다.

후임 후견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

후견을 맡을 가족이나 친족이 없거나 적절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사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임 여부와 후임 후견인 선임은 피성년후견인의 보호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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