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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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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마친 뒤 남은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집행법원이 잉여금을 공탁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공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집행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 후에는 잉여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권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4. 30. 자 2023그887 결정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공탁일부터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탁 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공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이 완료된 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채무자 잉여금’이라고만 표시하기보다 채무자가 보유하는 공탁금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채권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원인에 따라 실제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잔여액이 소유자에게 교부되지 않아 공탁된 경우와 배당이의 등 다른 사유로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지급요건과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서와 배당표, 경매기록을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금 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통상 대한민국으로 표시하고 소관 공탁관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단순히 ‘법원’이나 ‘공탁관 개인’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번호와 공탁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채권을 특정합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공탁번호, 공탁법원, 공탁원인과 공탁금액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채권을 다른 공탁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공탁번호를 알 수 없다면 경매기록과 공탁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 공탁을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전과 공탁 후의 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 전에는 집행법원이 보관하는 배당잔여액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가 문제되고, 공탁이 이루어진 뒤에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이 문제됩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대상채권 표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탁된 잉여금은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잉여금이 공탁되었다면 공탁 사유와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뒤 채무자가 가진 공탁금지급청구권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사건번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탁기록과 배당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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