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받을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리 가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거래처가 다른 업체에서 받을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와, 거래처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대금의 내용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할 업체와 계약·대금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질 사정도 소명해야 합니다.

받을 돈과 가압류할 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신청인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미수금이 보전할 채권입니다. 거래처가 발주처나 다른 구매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납품대금은 가압류할 채권입니다. 후자의 지급의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미수금 거래명세서만으로 거래처의 다른 매출채권까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채권은 계약서·발주서·납품서·인수확인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으로 발생원인과 잔액을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의 약정과 지급기일을 보여주는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견적서, 공사완료 자료, 정산 연락을 날짜순으로 연결합니다. 일부 변제나 반품이 있으면 청구금액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와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압류할 대금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과 송달 주소, 계약일, 공사명·현장 또는 납품계약, 지급할 대금의 종류와 가압류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이 지급의무자라면 대표자 개인을 제3채무자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한 업체와 여러 공사나 납품거래를 하고 있다면 “거래처가 받을 돈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어떤 채권에 효력이 미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자료로 대상 거래를 나누고, 아직 지급기가 오지 않은 대금인지 이미 지급된 대금인지도 구별하여 별지를 작성합니다. 이미 지급되어 소멸한 대금은 가압류로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단순한 연체 외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를 요구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설명에 더하여 영업 중단, 자산 처분, 다른 채무의 연체 등 회수 곤란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과 확보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 은닉을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뒤에도 법원이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가압류 대상 대금을 정리할 때에는 담보 제공에 필요한 자금과 제출기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부분은 제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대금 중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전액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계산하면 회수 예상액이 잘못됩니다. 도급금액 산출내역과 계약의 임금 기재가 있다면 보호되는 부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은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부분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결정이 발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압류금지 부분까지 유효하게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지급을 막는 절차이고 추심은 다음 단계입니다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기며, 제3채무자는 해당 범위의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정확한 송달 주소와 대상 채권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만으로 신청인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아갈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본압류 이전과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계약 해제·하자·상계 등으로 대금 자체를 다툰다면 가압류 결정만으로 그 다툼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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