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뒤 담장이나 건물의 철거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계확정의 소부터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 사이의 공적 경계가 불분명한지, 경계는 분명하지만 소유권이나 점유 권한을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측량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남는 다툼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여 담장이나 건물과의 위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측량 결과 자체가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되거나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담 안쪽에 이웃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얼마나 겹치는지 특정할 자료가 됩니다. 구간마다 담과 경계선이 엇갈려도 그 사실만으로 측량이나 지적공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담장이 법적 경계가 되나요?
토지가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에 따라 토지가 특정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담장을 경계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담장선이 공부상 경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지적도 작성 당시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옛 지적자료와 측량 경위 등 오류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한 경우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지번 사이의 공적 경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경계를 법원에서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이 오래된 담장과 지적도 가운데 소유자에게 유리한 것을 자유롭게 골라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적 경계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특정 부분을 누구 소유로 볼 것인지만 다툰다면 소유권확인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그 권리에 맞는 청구가 필요합니다.
철거·인도 소송에서도 경계와 권리를 다툽니다
이웃이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면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과 침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피고는 측량의 오류, 점유 범위, 토지를 사용할 권원 등을 해당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청구가 자동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경계에 비추어 실제 침범이 있는지와 점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취득시효는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담장 안 토지가 이웃 필지에 속하더라도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의 성질과 기간, 소유권 변동 및 등기 요건이 적용됩니다.
취득시효는 모든 사건에서 경계확정 소송에 뒤따르는 보조 주장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반소나 별도의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정정
지적공부의 경계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에 필요한 자료와 인접 소유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갖추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필요한지는 오류와 권리 다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계 분쟁을 모두 같은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측량성과가 보여 주는 침범 부분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지적공부 오류의 근거를 연결해 청구와 방어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