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분쟁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자세히 보기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송달할 주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1.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맞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송달할 주소도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

  •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알았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을까?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자세히 보기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재판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보완은 놓친 불변기간의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항소기간처럼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법정기간 안에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소장 송달부터 판결 송달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질…

    자세히 보기

  • 경매 배당표가 잘못됐다면 배당이의는 언제 해야 할까?

    경매 배당표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배당기일에서 먼저 이의해야 합니다. 이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자세히 보기

    경매 배당표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배당기일에서 먼저 이의해야 합니다. 이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는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법원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배당이의는 채권의 존부·범위와 순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줄이고 그만큼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배당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사정이 아니라 상대방 채권의 존재·금액 또는 우선순위에 구체적인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변제된 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소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어떤…

    자세히 보기

    고소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반대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 법이 정한 고소권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하지만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고소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관계와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권과 고소기간에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을…

    자세히 보기

  •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을 체결한 뒤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도 모든 착오가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자세히 보기

    계약을 체결한 뒤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도 모든 착오가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안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인지,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취소 의사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취소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를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단 성립한 계약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나 주관적인 기대가 어긋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자세히 보기

  •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까?

    계약서에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계약서에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계약이 무효라고 표현하면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와 입증책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효력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약정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이미 발생한 효력이 조건 성취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면 정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자세히 보기

  •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지위와 이용…

    자세히 보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지위와 이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서류나 채권관계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등본과 초본의 차이부터 발급 근거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은 기록 범위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주소와 거주관계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상대방의 과거 주소와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소송·집행에서는 개인별 기록인 초본이 문제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만 주소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정당한 청구 사유가 확인되어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