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고 실제로 어디까지 시공했는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날짜 차이가 생긴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각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견적서는 공사 내용과 예상금액을 제안하는 문서일 수 있고, 변경 합의나 정산을 반영해 다시 작성한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제안한 견적인지, 상대방이 받아들인 최종금액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계약일·착공일·준공일도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대금채권을 증명하는 문제와 세법상 적정한 발급시기를 지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도, 발급시기가 적법하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한 공사와 실제 시공을 연결합니다
계약서, 견적서의 전달·승인 내역, 문자와 이메일, 도면, 작업일지, 현장사진과 자재 반입자료를 대조합니다. 각 자료가 어느 현장의 어떤 공정에 관한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최초 견적 이후 공사 범위나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 요청과 합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자에게 추가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담당자의 권한과 발주자의 승인 여부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대금 전액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일방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공사 범위와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수령·정산·지급 내역 등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날짜 불일치도 그 원인과 다른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액은 기지급금과 공제 주장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약정대금과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구분해 미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하자·미시공이나 지체에 따른 공제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대조해야 합니다.
원래 문서와 수정본은 각각 보존하고 작성일과 변경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분쟁 이후 새로 작성한 정산서를 과거에 합의한 문서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자료를 연결해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