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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숙은 불법일까?

HANBEOP 법무사한철규사무소 대표 이미지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 거리에서 잠을 자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는 장소와 구체적인 행동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숙과 관련된 법적 문제뿐 아니라 일시보호시설과 자활시설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숙 자체와 타인의 공간에 대한 출입·통행방해 등 별개의 행위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숙은 범죄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법정 범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와 자립지원을 정합니다.

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출입·통행 등과 관련된 별도의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숙식·의료·자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소와 행동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숙은 범죄가 아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노숙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건물, 민간건물의 지하주차장이나 상가 안에 들어가 잠을 잤다면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 통제·관리 상태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누군가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장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노상방뇨, 폐기물 무단투기 등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 해당 법령과 지자체 조례의 요건에 따라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걸이나 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나 구류가 부과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도나 고속도로와 같이 보행 자체가 제한되는 곳에서는 별도의 안전·통행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나 인도에서도 실제 통행방해의 정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도심 노숙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도 주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나 방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의식주·교육·의료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지원 연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숙인이 무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을 구분합니다. 실제 제공 서비스와 입소 기준은 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가 필요한지, 의료·재활 또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지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은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갑작스럽게 거리에 나앉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숙식과 상담, 의료기관 또는 다른 지원시설로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용·보호 기간은 시설의 종류와 지역 운영기준, 당사자의 건강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거주와 자립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시설에서 숙식, 직업훈련, 상담, 생활지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가능 여부와 보호기간, 장기 거주 및 자립주택 연계는 시설과 지자체별 운영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숙인재활시설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인요양시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사회 복귀가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시설은 목적과 제공 서비스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민간단체나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급식소와 쉼터도 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급식소가 숙박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식사 지원 여부와 잠자리 제공 여부, 이용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보호시설에 관한 안내를 받으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하거나 관할 주민센터·구청 복지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9의 상담 분야별 운영시간과 긴급상담 방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이 위기 사실을 알리고 연계 가능한 기관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병원 등에서 응급보호 후 시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GO나 종교단체의 쉼터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입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호시설의 이용기간

보호시설마다 일시보호·자활·재활·요양 등 설치 목적과 이용기간이 다릅니다. 모든 보호시설이 동일한 단기 거주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상태와 보호 필요성, 입소 기준에 따라 장기 보호나 다른 거주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노숙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장소와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는 행위 자체와 타인의 재산권 침해나 통행방해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 노숙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호시설과 민간단체의 쉼터·급식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부서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보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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