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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출생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정정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나 출생지가 실제와 다르면, 잘못된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특정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와 날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 확인하지 말고 기본증명서, 제적부와 원래의 출생신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생지는 실제 태어난 장소이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났어도 등록기준지가 국내라는 이유만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생일과 장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이나 출생증명서처럼 사실과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학교 학적부, 제적부, 병적기록과 당시 신고 경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급된 신분증이나 가족의 진술만으로 실제 출생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출생은 해당 국가의 출생증명서와 국내 신고자료를 비교합니다. 외국 문서에는 번역문을 준비하고 발급국·문서 종류와 제출기관의 요구에 맞는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문서와 국내 기록의 성명이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는 연결자료도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착오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등록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백한 기재 오류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에는 현재 기록, 바꿀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모·자녀 관계 등 신분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문제라면 단순한 출생정보 정정과 같은 절차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소송을 구별해야 합니다.

허가 후 정정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에 따라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는 것과 등록부에 정정이 반영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정정 후에는 주민등록·여권 등 다른 기록에 별도의 정정이나 변경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지를 바로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적이 새로 취득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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