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07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기록이나 착오·누락 등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정정허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록의 잘못과 신분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판결이 필요한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위법한 기록·착오·누락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록과 실제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록으로 고쳐야 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록의 잘못은 원래 신고 내용과 등록 경위, 사실을 확인할 자료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오기와 부모·자녀나 혼인 등 신분관계 자체의 다툼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무효인 행위에 따른 기록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등록했지만 그 행위가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무효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며,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 분쟁을 정정허가만으로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추정이나 인지·입양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관계에 맞는 소송의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과 단순한 기록 정정도 구별됩니다.

허가와 확정판결의 차이

정정허가는 기록을 바로잡는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신분관계 자체의 효력을 확정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정정을 신청합니다.

허가 사건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은 다릅니다.

정정의 효과

정정된 기록은 허가나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에 따라 신분관계를 반영합니다. 등록부의 기재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그 근거가 된 신분행위의 성립·무효·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의 형식만으로 실체적인 신분관계가 새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