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에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변제공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돈을 받을 상속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상속인을 특정했지만 번호만 모르는 경우와, 필요한 조사를 해도 누가 채권을 상속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의 근거와 제출할 자료가 다릅니다.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등으로 그 사람을 표시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필요한 조사를 다하고도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신원은 확인했지만 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제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번호가 처음부터 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적등본의 출생일과 부모·배우자에 관한 기록은 다른 가족관계 기록에 나타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밝히는 단서가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밝혀졌다면 번호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공탁서에 적도록 합니다.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소가 불명하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떤 번호를 적나요?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재외국민인 상속인은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상속인은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중 해당 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자는 기재한 번호가 그 상속인의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컨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었다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그 번호를 소명합니다. 제적등본은 망인과 상속인의 친족관계를 밝히는 자료이므로, 그것만으로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상속했는지 끝내 알 수 없다면
민법 제487조는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허용합니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대조하고 거기에 나타난 상속관계를 따라 조사했는데도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탁서에는 어느 가족관계까지 밝혀졌고 어떤 사정 때문에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법원도 채권자가 사망한 뒤 채무자가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변제공탁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이 판결에서 공탁을 허용한 이유는 상속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밝혀진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전액을 요구할 때
망인이 빌려준 돈처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임을 증명해도 그것만으로 나머지 상속인의 몫까지 받을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수령을 위임했다면 그 위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의 신원과 상속분이 확정되어 그 몫을 지급할 수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행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채무 전액에 공탁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지급을 요구하면 먼저 그 사람의 상속분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령 권한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