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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다시 할 수 있을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눈 뒤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한 번 성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방법과 세금, 제3자의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성립했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그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른 기존 분할협의의 해제와 새로운 분할협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려면 그 협의에 참여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기존 협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 협의의 전부를 해제하는지 일부만 변경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초 협의와 재협의 사이에 상속인이 사망하는 등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새롭게 협의에 참여해야 할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등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재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등기기록을 새로운 권리관계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나 소유권경정등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등기의 내용과 합의해제 및 재협의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등기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분할협의에 기초하여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성립했다면 재협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와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에 따라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재협의 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그 증가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거나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협의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등기 여부, 재분할의 시점과 원인, 취득세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농지의 재협의도 취득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와 제8조는 상속에 따른 농지취득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농지취득이라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상속을 완료한 후 별도의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상속에 따른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협의서는 기존 협의의 해제 범위, 새로운 분할 내용, 등기원인과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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