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고소 요건도 같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앞뒤 대화와 사용 경위에 따라 사실의 주장인지 추상적인 평가인지 달라집니다.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 대신 직책이나 별명을 사용했더라도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은 사람이 주변 사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만 자신에 관한 말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게시글 일부만 떼어 놓으면 대상이 불분명해 보여도 같은 게시판의 앞선 글이나 대화 내용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맥락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체 채팅방이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체 채팅방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참여 인원과 관계, 대화의 성격, 전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캡처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의 사람 사이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제한되는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0조의 요건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익성은 발언의 내용과 대상, 알릴 필요,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비자 경험이나 단체 운영에 관한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책되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필요한 범위와 처벌불원
모욕죄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이라는 말과 고소 전에는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와 달리 고소 자체를 공소제기의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고, 온라인 게시물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소 요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체와 공개 범위를 증거로 남깁니다
피해자는 문제가 된 표현뿐 아니라 앞뒤 대화, 게시 시점, 게시판의 공개 범위, 참여자와 작성자를 파악할 자료를 함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기 쉬운 게시물은 원래 주소와 화면을 함께 남기면 동일한 게시물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언자도 표현의 배경, 사실에 관한 근거, 공익적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한 자료로는 표현의 의미와 공연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