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에 영향을 주지만, 고소가 필요한지와 처벌불원의 효과는 다릅니다.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

친고죄에서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이 진행하며, 특별법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명시적 처벌불원이 문제 되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자체를 공소제기의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민사상 청구의 포기 역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소와 처벌 의사 철회의 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시한과 번복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1심 판결선고 후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위 소추조건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적법한 철회와 같지 않습니다. 양형에 고려되는지와 공소제기·유지를 막는 효력이 생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 성립과 소추조건의 구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분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고소·처벌불원이라는 소추조건은 각각 판단합니다.

일반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수사·재판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에서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이라는 사실이 고소 전 수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