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뒤 신문공고를 했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불특정 채권자를 위한 공고와 이미 확인된 채권자를 위한 개별 통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고에는 채권신고 기간을 정합니다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고기한을 관리합니다. 일간신문 공고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할 곳,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및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공고문과 실제 게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금융거래조회, 독촉장,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한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 방법·기한을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9조에 따른 최고입니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통지한 상대방과 내용,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배달 자료를 남깁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모든 채권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의 채무를 빼고 변제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 담보 유무 및 다른 채권과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최고를 빠뜨려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