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개인파산과는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파산원인과 신청권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이 파산원인입니다. 채권자의 수나 청산의 복잡성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치와 회수할 수 있는 채권, 부담할 채무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는 법이 정한 신청권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지위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의무는 구별됩니다.
완제불능 발견에 따른 신청의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신청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완제불능을 발견한 것이 요건이며, 청산이 단순하거나 다른 신청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가능 기간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는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부터 3개월이며,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과 완제불능 발견 후 지체 없이 신청할 의무는 별개입니다.
파산선고의 효과와 청산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이루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 등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만으로 이 간주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후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채권 조사와 환가·배당은 파산절차에 따릅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산해서는 안 됩니다.
생전 개인파산 후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하여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되는 경우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은 이 경우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전 개인파산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의 승인·포기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