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상속재산·채무 목록 작성

민법 제1005조·제1019조·제1026조·제1030조; 대법원 2000다31502

상속재산·채무 목록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증빙자료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금융기관 조회 결과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개인 간 거래와 진행 중인 소송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조회 신청방법보다 조회 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 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적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여금채권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고인이 받을 돈과 지급할 돈을 섞지 말고, 공동명의 재산은 고인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채무에는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차용금, 미지급 거래대금, 임대인으로서 반환할 보증금과 보증채무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존재나 금액이 다투어지는 채무는 확정된 채무와 구분합니다.

2. 금액의 기준일과 확인자료를 붙입니다

각 항목에 상대방, 재산의 표시, 금액, 기준일과 증빙자료를 연결합니다. 사망일 당시 금액과 조회일 현재 금액이 다르면 두 금액을 구분하고, 사망 후 입출금이나 변제내역도 별도로 기록합니다.

부동산의 가액과 담보채무는 각각 적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남은 대출원금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채무액은 금융기관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3. 같은 재산과 채무가 중복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하나의 대출이 여러 조회자료에 나타나면 금융기관, 계좌나 계약번호 등을 대조하여 같은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담보부동산의 가치에서 대출을 공제한 금액을 적고 같은 대출을 채무란에서 다시 공제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순재산이 잘못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과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남겨 둡니다

자료가 없거나 조회 중인 항목은 삭제하지 않고 ‘조회 중’, ‘금액 확인 필요’, ‘분쟁 중’ 등으로 표시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액과 함께 계약서, 변제내역, 소송서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식 금융조회 방법은 기존 글인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계약서와 우편물, 계좌내역 등으로 보완합니다.

5. 제출할 절차에 맞추어 목록을 완성합니다

정리한 목록은 상속 방향을 판단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다만 상담용 목록이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파산에 필요한 법정 제출서류를 그대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절차의 서식과 증빙요건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목록 작성 중에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신고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회나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력은 기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글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민법 제1030조 · 대법원 2000다3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