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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중 소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HANBEOP 법무사한철규사무소 대표 이미지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욕설·위협적인 언행, 점거 또는 반복적인 업무 방해가 계속되면 민원 내용과 별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을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당 범죄의 성립이 문제 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의 적법성,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말하거나 큰 소리로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36조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거나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업무방해 또는 다른 범죄 요건이 있는지는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소란도 별도 법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행위라도 경범죄처벌법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요건 등 구성요건을 빼놓고 모든 민원 소란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소란’이나 ‘불안감 조성’과 같은 다른 경범죄도 행위 장소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각각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성·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조항과 법정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장 퇴거 요청과 보호조치

담당 공무원과 민원기관은 민원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과 정상적인 민원 처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제를 요청하거나 응대를 중단하고, 보호조치를 위해 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마다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모든 민원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경고 횟수와 출입제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제한이나 민원 처리방식의 변경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비례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민원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민원 신청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이용이 자동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후의 불이익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이 정하는 범죄경력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간기업 취업이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자격과 직업의 결격사유, 법률상 범죄경력 조회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 내용은 기록과 절차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처리 결과와 근거 규정을 문서로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해당 처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커지기 전에 민원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남기면 이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공서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협박이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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