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제137조·제144조

법령 원문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과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형법 제136조의 보호대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권한, 집행의 실체적 요건과 법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집행에 이의가 있다는 주관적 생각과 그 집행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폭행·협박과 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이어야 하고 행위자는 그 직무집행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가 완전히 중단되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항의나 비판과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별합니다.

다른 범죄와의 관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및 상해 등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폭행죄의 처벌불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별로 적용 죄명과 위법성 사유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