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송금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알았다면 송금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이체확인증을 확보하고 송금 일시·금액·수취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최근 이체 목록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지 송금 경위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면 수취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미 입금된 돈을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은행이 임의로 회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진 반환하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금융회사의 처리 결과와 이체확인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이 어렵다고 해서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반환청구 절차를 선택합니다
받을 이유 없이 입금된 돈을 보유한 상대방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착오 경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계약이나 채무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이라는 점은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환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의 대상과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된 계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의 실지명의나 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이나 방문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된 금액에서는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공사가 먼저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경우 등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되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수취인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근 이체 목록이나 즐겨찾기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확인 화면에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내는 계좌로 큰 금액을 송금한다면 소액을 먼저 보내 상대방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