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과 제외 사유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요건을 갖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으로 송금액을 전액 보상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의 기본 요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잘못 보낸 돈 중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금 계좌나 수취 계좌의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에는 사전 반환신청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송금액을 과다 입력한 경우에는 전체 송금액에서 원래 보내려던 금액을 뺀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건의 채권 중 일부만 잘라 한도에 맞추어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착오송금 당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과거 송금은 송금일별 시행·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의 1억원 한도를 제도 시행 전 송금에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인에 관한 제외 사유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은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후 송금인이 사망했거나,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채권보전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회수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결손처분된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제한이 있으며, 비용 납부나 손해 배상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거짓·부정 신청으로 계약이 해제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미 매입계약이 해제된 같은 채권으로 재신청한 경우 등도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매입계약이 해제된 송금인은 해당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착오송금의 지원도 제한됩니다.
수취인과 계좌에 관한 제외 사유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해진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개설되지 않은 계좌, 해외지점 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계좌도 제외됩니다. 수취 계좌가 가압류·압류되었거나 그 밖의 강제집행·체납처분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반환지원 제외는 민사상 반환청구권까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청구와 지원제도 이용 자격은 구별해야 하며, 압류계좌에 대한 은행의 상계는 별도의 판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권매입과 회수금 지급
공사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송금인 등에게 통지한 때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공사는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취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반환을 안내합니다. 신청은 매입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이하 “회수관련 비용”이라 한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공사는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실제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므로 지급액은 착오송금 원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와 매입계약 해제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하면 규정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합니다. 수취인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사실이 드러난 경우, 추가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 송금인의 직접 회수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는 회수비용을 납부한 뒤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제되면 공사는 송금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수취인에게 채권의 재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