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빌려주고 일부 돌려받았다면 소장에 청구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번 빌려주고 일부 돈을 받았다면 총송금액에서 총입금액을 빼는 것만으로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대여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받은 돈을 어디에 충당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남은 원금이 달라집니다. 유효한 충당 합의가 없다면 지정변제충당·법정변제충당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를 적용하고, 지급일마다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여 건별로 금액과 약정을 나눕니다

1월에 빌려준 500만 원과 3월에 빌려준 300만 원은 이율이나 변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송금이 실제 대여인지부터 확정한 뒤 지급일, 원금, 이율, 반환기, 증거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나중에 한 채무로 합의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그 정산 약정도 반영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대여금과 이미 기한이 지난 대여금을 함께 현재의 미지급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채권을 하나의 소장으로 청구하더라도 어느 거래에서 발생한 얼마를 구하는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느 대여금에 갚은 것인지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6조는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동종 채무 중 일부를 갚을 때 변제자가 당시 어느 채무를 갚는 것인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지정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므로 나중에 혼자 정리한 장부만으로 소급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받을 당시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당시 송금메모·영수증·대화에 ‘1월 대여금 상환’ 등 특정이 있는지 대조하면 다툼을 좁힐 수 있습니다.

합의나 지정이 없을 때의 순서

민법 제477조에 따르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합니다.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모두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그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가 우선합니다. 이러한 조건도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최초 대여금부터, 또는 채권자가 유리한 대여금부터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율과 담보 등 변제이익에 영향을 주는 조건까지 드러내야 법정충당 순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남아 있다면 받은 돈 전부가 원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변제충당에서는 어느 채무에 갚는지와 비용·이자·원금 중 어느 항목이 줄어드는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지연손해금도 원금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 기준 원금 1,000만 원과 적법하게 발생한 이자 50만 원이 있고 비용은 없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을 받은 경우 이자 50만 원과 원금 150만 원이 줄어 남은 원금은 850만 원입니다. 이는 법정 순서를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원금부터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대여금을 갚는지 지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채권자 일방이 ‘무조건 원금부터’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원본 충당을 따로 반영합니다.

지급일마다 계산한 잔액을 소장에 반영합니다

각 지급일 직전까지 발생한 적법한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그날 받은 금액을 충당한 뒤 남은 원금을 다음 기간 계산의 기초로 삼습니다. 대여 건이 여러 개라면 같은 방식으로 거래별 잔액을 추적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대여 내역과 받은 돈, 충당 근거를 설명하고 계산내역을 증거와 연결합니다. 청구취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대상 금액이 계산내역과 같아야 하며, 이미 받은 금액을 누락하거나 같은 이자를 다시 더하지 않도록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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