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소유의 현금까지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돈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의 출처와 보관 경위를 밝히고, 압류를 한 기관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의 출처와 보관 경위를 증명합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재산 매각대금이나 소득의 수령자료, 인출 시기와 보관 장소 등을 대조합니다. 인출한 돈이 압류된 현금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 당시 누가 현금을 관리했고 자녀가 어떤 경위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진술뿐 아니라 압류 전부터 남아 있던 거래자료와 보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압류라면 세무서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제3자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제출기한은 해당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입니다.
현금은 일반 물건처럼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될 수 있으므로 매각통지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압류를 알게 되면 즉시 압류조서와 금액을 확인하고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15일을 관리합니다
법에 따른 소유권 주장과 반환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합니다. 주장이 정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인 자녀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강제징수의 계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이의를 말한 것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법원 집행과 세무서 압류를 구별합니다
국세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집행 근거와 불복절차가 다릅니다. 집행관이 민사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한 것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등 민사집행 절차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도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압류조서에 적힌 기관과 근거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