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종결된 채권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청구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결된 청구의 범위는 조서와 재판서의 지급 조항, 청구의 표시와 권리포기 문구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금액만 보지 말고 종결한 범위를 읽습니다
조정조서·화해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지급 조항, 청구의 표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함께 읽습니다.
대법원 99다17319는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당사자가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합의의 전제로 여겼던 사정까지 모두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채권을 이름만 바꾸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종결된 채권이라면 청구금액을 달리 적거나 뒤늦게 새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다29557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소송물인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불리하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조정이나 화해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청구인지 자료를 대조합니다
새로 청구하려는 돈의 발생 원인과 기간, 채무자, 합의서에 포함된 범위를 대조합니다. 합의 이후 새로 발생한 채무는 합의로 이미 정산한 채무와 같은 청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권리포기 약정이 있다면 그 문구와 적용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별도 청구라고 생각하더라도 포괄적인 정산·권리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적용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법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