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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반환채권만 압류해서는 계좌에 있는 주식까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금만 압류하면 주식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금은 증권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입니다. 주식은 주식 자체의 권리이므로 단순히 예수금반환채권만 압류한 것으로 주식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등록주식인지 예탁유가증권인지에 따라 적용할 절차와 신청서의 표시가 달라집니다. 과거 사건에서 사용한 서식의 명칭만으로 현재 보유 주식의 집행방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 후 현금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식의 압류는 처분을 제한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해당 주식에 맞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은 전자등록주식 매각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집행관임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하도록 하되, 시장거래가 어려운 비상장 전자등록주식 등은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명령을 받은 뒤에도 실제 매각과 필요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금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가격은 변동하고 거래정지나 매각제한이 있으면 현금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담보권,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집행비용 등도 지급받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계좌 평가금액을 곧바로 회수 예상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식의 종류와 수량, 현재 처분 가능성 및 우선하는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회사에 대한 송달과 후속 집행을 확인합니다

압류결정이 해당 증권회사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현금화명령에 따른 집행에 필요한 자료와 예납 등을 갖춥니다. 매각 후에는 다른 압류와 배당절차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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