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협의서용 인감증명서 없이도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을 빼거나 신청인 지분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과 지분을 증명할 가족관계·주소 자료 등 일반적인 등기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도의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은 상속인 전원 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인감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로 전원의 분할 동의를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관계와 법률에 따른 지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모으는 등기와는 다릅니다
집을 장남이나 배우자 한 사람만의 명의로 만들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등기하려면 그 권리귀속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등기를 한다면 유효한 협의서와 그 의사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등 적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협의하지 않는데 법정상속분 등기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지분까지 신청인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유효한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그 효력에 따른 소유자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가족에게 들은 말만으로 법정지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상속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 혼자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과 신청인만 소유자로 등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 명 모두를 각 3분의 1 지분권자로 기재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한 명을 제외하여 두 명에게 각각 2분의 1씩 등기하거나, 신청인의 3분의 1만 먼저 등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상속관계 자료는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을 증명하는 상세 증명서·제적등본 등, 필요한 피상속인의 주소 연결 자료, 상속인 전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소재를 모르는 상속인도 상속인이라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위한 필요를 소명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지만 모든 가족의 서류를 제한 없이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이 어려운 자료의 종류와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를 증명할 통상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예규가 허용하는 대체자료의 요건을 갖추어 제출합니다.
공동명의 등기가 끝나도 집 전체를 혼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를 한 사람이 서류 제출과 비용을 맡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집 전체를 매도하거나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권리자들의 적법한 의사와 등기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 신청서에 기재한 상속인과 지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전원이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합의와 기존 등기 상태에 맞는 별도의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