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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빚을 갚으라는 채권추심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모르는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채권의 발생 근거, 청구금액과 추심 권한을 밝힐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추심업체에 채무를 부인했더라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로 이의나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의 돈을 누구에게 갚으라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최초 채권자, 계약일과 계약서, 원금·이자의 계산내역, 지급기일과 변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받은 자료를 자신의 거래·입금 기록과 대조하면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이미 갚은 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인지,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수했다면 양도 경위와 통지자료를, 추심을 위임받았다면 위임관계를 밝힐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에서 정한 채권추심자에게는 채무확인서의 교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의 회신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 요건과 구별됩니다. 양도통지가 왔더라도 원래 채무의 존재와 청구액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추심 내용과 연락 방식을 기록해야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방문을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추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과 폭행·협박 등 위법한 수단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폭행·협박을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자 원문, 통화·방문 시각과 횟수, 녹음 등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남겨야 합니다.

법원 서류는 송달받은 날부터 대응기한을 계산합니다

추심업체에 보내는 답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이나 답변서가 아닙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각각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는 청구된 계약과 자신의 관계를, 이미 갚았다는 주장에는 변제일·금액과 지급자료를 제시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채권의 종류와 지급기일, 그 뒤 변제나 재판절차 등의 경과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업체의 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원 서류의 대응기한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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