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 2002다28340
분할상환 채무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더라도 한 차례 연체만으로 남은 전액의 소멸시효가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성격과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구별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청구·통지 등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적 특약이 있습니다.
형성권적 특약의 추정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자동 상실을 명백하게 정하지 않은 때에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각 할부금의 소멸시효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연체가 있더라도 각 할부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부분의 시효가 순차 진행합니다.
잔존채무 전액의 기산점
채권자가 남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전액에 대한 시효가 진행합니다. 단순한 연체 사실과 전액 청구 의사표시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