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법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문제됩니다. 채권의 성격, 기산점과 중단·정지 사유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과 기산점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단기시효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명칭만으로 모든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의 원칙입니다. 지급기일·조건 등 법률상 장애와 단순히 채권을 몰랐다는 사실은 구별되며, 손해배상 등 별도 기산 규정이 있는 채권은 해당 요건을 적용합니다.
완성과 원용
시효가 완성되면 그 이익을 받을 사람이 이를 원용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모든 채권에 대해 시효완성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은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성 여부, 원용할 지위와 권리남용 등 법정·판례상 제한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중단과 최고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채무승인 등에는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단사유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는 판결 확정 후의 진행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한 독촉·내용증명에 해당하는 최고만으로 새 시효기간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민법 제174조가 정한 재판상 청구·압류 등 조치를 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재판상 청구의 종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법정 후속 조치를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효과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그 소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각하된 청구와 최고로서의 효과는 관련 판례처럼 후속 권리행사의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확정판결과 시효중단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하는 후소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인소송은 일반 미확정 채권의 존재 확인과 목적·효력이 다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완성 후 포기는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과 그 이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완성 후 일부 변제·채무승인만으로 시효완성을 알고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는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완성 전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완성 후의 포기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