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확인소송 — 2015다232316
판결 원문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 종전과 같은 이행청구 외에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방식의 소송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다시 시효가 진행하므로 시효완성이 임박하면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확정된 채권 자체의 존부를 다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사건 상황에 따라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종전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가 판시사항입니다.
판시사항 · 원문 발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종전과 같은 이행청구를 반복하는 방법뿐 아니라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