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정산의 영업권 평가와 상계 — 2004다49693, 49709
2인 조합의 탈퇴 정산에서는 최초 투자금이 아니라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영업권과 손익분배 비율을 반영하는 계산, 조합 채권을 이어받은 잔존자의 상계를 함께 다룹니다.
최초 투자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의 문제
원심은 조합재산이 동업 시작 때보다 감소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년간 영업이 이어졌고 권리금·시설비 등 가치가 달라지는 재산이 있었는데도 탈퇴 당시 가액을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므로 잔존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영업가격과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계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산은 자산을 단순 처분하는 가격과 다릅니다. 영업권을 포함한 재산가치를 탈퇴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부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출자액이나 출자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는 방법과 구별됩니다.
잔존 조합원의 상계와 별도 청구
탈퇴자에 대한 조합의 채권이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면 남은 사람은 이를 정산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의 존재·액수와 상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정산금이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투자금반환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의 건물명도 청구는 점유 입증이 부족했고, 월별 순수익을 전제로 한 이익금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산금 계산 법리를 이유로 점유나 수익의 증명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