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가액배상 — 2007다2911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사해행위취소

판결 원문 ↗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과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의 계산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반영합니다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할 때에는 수익자가 실제로 보유하게 된 순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가 문제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분할 결과로 공동담보가 실제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의 방식과 범위는 별도 문제입니다. 가액배상이라면 선순위 담보권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 목적물의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속을 안 받은 채무자,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