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의 지급불능과 파산절차 남용
노동능력이나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채무자의 지급불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절차남용인지도 실제로 회생할 수 있는 소득과 변제재원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원심은 젊고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절차남용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소득과 필요한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개인의 지급불능을 부정하려면, 현실적인 장래 소득에서 필수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과 보유재산으로 만기가 된 채무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결정 이유
판시사항은 개인의 변제능력 평가와 파산절차 남용의 의미입니다. 결정 이유는 지급불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회생 가능성과 파산신청 기각의 관계
지급불능이 있어도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소득에서 생계비·조세를 뺀 재원으로 채무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면 파산절차남용으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지속성과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심리하지 않고 장래 소득만으로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구체적인 변제능력과 회생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거나, 해당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