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가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와 채무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은 서로 구별되며, 파산선고만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의 개념
개인파산은 개별 채권자의 집행과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모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집단적 채무정리 절차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불능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파산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파산과 법인의 파산은 채무자의 법적 지위와 면책제도의 적용에서 구별됩니다.
지급불능과 파산원인
파산원인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됩니다. 소득과 보유재산, 채무의 변제기와 규모, 실제 지급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기간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만으로 지급불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재단의 범위와 관리권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법정 요건에 따른 면제재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의 구별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산절차에서 정리하도록 하는 재판입니다. 반면 면책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책임을 면제하는 별도의 재판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책허가의 제한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의 재산상태 진술, 법률이 정한 일정한 부정행위 등은 면책 판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법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허가 여부는 단순한 채무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와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의 효력과 제외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과 양육비 등 법률이 정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청구권도 법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증인 등의 지위를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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