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기준시와 승계인 — 2010다255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기준시를 확정시로 보면서, 승계인 여부는 소송물의 성질과 보전처분의 효력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확정시가 기준이 되는 이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정 송달 후에도 이의절차에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송달시를 곧바로 기판력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소송물의 성질과 승계인 범위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를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하여 그 권리가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승계 판단은 ‘나중에 등기했다’는 시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행 가처분과 적용 한계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바탕으로 등기를 마친 사람의 지위가 고려됐습니다. 그 사람을 결정의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일반 확정효력과 특정 제3자에 대한 효력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