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임대인의 수선의무 판단 기준 — 2011다10740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손해배상(기)

판결 원문 ↗

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은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사용·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됩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선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물과 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 부위와 규모,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난이도와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차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상가건물 누수,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질까요?에서는 건물·기본설비의 누수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를 하자의 정도와 사용·수익 방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