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 2012다84370
판결 원문 ↗대법원 2012다84370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채무인수의 성격과,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해도 이행인수가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이행인수로 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채권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행위를 쉽게 승낙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부동산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가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와 채권자의 묵시적 승낙 판단기준이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채무 인수로 매매해도 괜찮을까?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본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