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선박의 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준거법

대법원 2013다34839 판결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선박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선적국과의 관련성은 근소하고 다른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파나마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경매에서 선장과 기관장의 임금채권보다 은행의 근저당권을 우선하여 작성한 배당표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담보물권의 순위에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외국에 선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선적국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선박의 소유·운영·고용 및 경매에 관한 사정이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충족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선적국법 원칙과 준거법 지정의 예외

판결 당시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제2호는 선박에 관한 물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를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지정된 법과의 관련성이 근소하고 가장 밀접한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한 경우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선적만이 선적국과의 유일한 관련이고 실질적인 소유·운영, 주요 항해지, 선원의 국적과 고용계약, 담보채권 및 경매의 사정이 다른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예외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한 이유

선적국의 소유회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서류상 회사였고, 실질적인 소유·운영과 선원고용관계는 대한민국과 밀접했습니다. 선박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운항했고, 경매도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으며 배당참가 채권자 대부분도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우선특권의 성립과 담보권 순위에 가장 밀접한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었습니다. 상법을 적용하면 선원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이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은행을 선순위로 작성한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현행 국제사법과 적용시점

현재는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제2호가 선박에 관한 물권과 담보물권의 순위에 선적국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제21조 제1항이 가장 밀접한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정합니다. 판결에서 인용한 구법 제60조·제8조와 현행 조문번호가 다릅니다.

2022년 전부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7월 5일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편의치적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편의치적 선박이면 모두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선적국과의 관련성이 근소하고 다른 국가의 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를 적용합니다.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순위는 먼저 이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한 뒤 그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매한다는 사실이나 선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