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등기

상법 제742조·제787조부터 제790조까지; 선박등기법 제3조·제5조

선박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선박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소유자는 선박의 점유를 유지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선박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선박과 저당권의 설정

상법 제787조에 따라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저당권의 설정에는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며, 등기기록의 을구에 저당권이 공시됩니다.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상법 제743조의 합의주의를 저당권 설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박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등기한 선박은 상법 제789조에 따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속구에 미치는 효력

선박저당권은 선박의 속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상법 제742조는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선박의 종물로 추정합니다.

속구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종물성에 관한 추정의 근거입니다. 선박 위에 놓인 모든 물건이 저당권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소유권까지 소멸시키는 규정도 아닙니다.

선박우선특권이 앞서는 경우

상법 제788조에 따라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먼저 저당권을 등기하였더라도 법정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선적 선박의 담보권 순위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따릅니다. 대법원 2013다34839 판결은 선적국과의 관련성이 근소하고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명백한 사정에서 대한민국 상법을 적용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은 법률이 정한 채권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에 우선특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과 건조 중인 선박

담보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집행비용과 담보권의 순위, 선박우선특권 등 적용되는 우선변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도 상법 제790조에 따라 선박저당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저당권등기는 조선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완성 후의 보존등기와 연결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