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등기
건조 중인 선박의 저당권등기는 완성 전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기입니다. 상법 제790조는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건조 중인 선박에 준용하고, 선박등기규칙은 건조 단계의 표시와 완성 후 등기의 처리방법을 정합니다.
조선지 관할과 선박의 특정
저당권등기는 조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선박의 종류와 선질, 용골의 길이, 계획된 폭·깊이·총톤수, 건조지 및 조선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용골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은 용골의 길이 대신 선박의 길이를 적습니다.
이들 사항을 증명하는 조선자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완성된 선박의 최종 표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건조 중인 선박을 그 계획과 현황으로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저당권등기의 기록
건조 중인 선박에 최초로 저당권을 등기하면 표제부에 선박의 종류·선질·규모·건조지·조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갑구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주소와 저당권등기 신청으로 등기한다는 취지를 기록합니다.
이 갑구의 기록은 완성 후 이루어지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선박등기규칙은 저당권등기를 먼저 하고, 완성 후 보존등기를 같은 등기기록에 이어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완성 후 보존등기와 관할 이전
건조 중에 저당권을 등기한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저당권을 등기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보존등기도 저당권이 기록된 등기기록에 하므로,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조 중 설정한 저당권을 새로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건조 중의 선박 표시와 갑구의 임시적인 기록에 말소 표시를 하고, 보존등기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록합니다.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이면 보존등기를 처리한 뒤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선적항 관할 등기소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