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권보존등기

선박등기법 제2조·제5조; 선박등기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은 선박에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신청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며, 새로 건조한 선박뿐 아니라 미등기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의 대상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입니다.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은 제외되며, 같은 호 단서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미 소유권이 등기된 선박을 매수한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보존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인을 매수인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과 소유권 증명

서면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국내에서 건조한 선박의 원시취득은 조선자의 건조증명서 등으로, 미등기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소유권과 신청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나타내는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최초 등기이므로 이미 등기된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신청 내용이 다릅니다.

총톤수와 한국선박의 요건

신청서에는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선박의 총톤수를 증명하는 자료이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기능이 다릅니다.

자연인이 등기권리자이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법인이 등기권리자이면 선박등기규칙 제12조에 따라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한국선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에 공시되는 내용

보존등기를 하면 표제부에 선박의 종류·명칭·선적항·선질·총톤수와 기관·추진기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이 공시됩니다. 보존등기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로 공시합니다.

건조 중에 저당권을 등기한 선박은 완성 후 그 저당권이 기록된 등기기록에 보존등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등기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