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와 등록
선박등기는 선박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을 공시합니다. 선박등록은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등기와 구별됩니다.
등기의 적용 대상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합니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의 부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박의 명칭이나 사용 목적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선박의 종류와 총톤수, 법정 제외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선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시되는 권리
등기할 권리는 소유권·저당권·임차권입니다. 그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 제한·소멸에 관한 사항이 등기 대상이 됩니다.
국적증서나 등록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의 동일성, 권리 취득의 원인과 등기·등록의 근거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의 관계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이면 등기를 먼저 한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으면 선박원부 등록과 선박국적증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적용 제외나 특별법에 따른 등록은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모든 수상 운송수단에 같은 등기·등록 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